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불고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이 최대선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i.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조건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청약: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의사 표시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 사업에 따르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 손상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을 통해 미래에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실, 비상 손해 및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계약관계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선의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로는 carter v. boehm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최대화, 고통을 최소화
● 다원적 공리주의: 행복, 쾌락, 우정, 지식 등 다양한 내재적 가치를 수용
● 선호 공리주의: 주어진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것 선택
● ‘판단의 기본인 원리의 수효’에 따라
● 일원론적 의무론: 옳음, 그름에 관한 모든 판단을 위해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② 사회복지계의 재정을 둘러싸고, 수용시설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재가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다. 즉, 재가복지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재가복지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선의 흑자가 예상돼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그대로 둘 경우 1조2000억 원 대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완전 해소 될 수 있다. 재정위기는 벗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 보장성을 높여 중증 질환 시 가계 파탄을 막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주민들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와 수단을 체계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지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강구하는 활동이 곧 지역사회단위에서의 기획인 것이다.